[단독]"고양이 보러 집에 가자"…회사 비서 유사 강간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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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같은 회사 비서를 강제 추행한 30대 보험설계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7일 오후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3·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19일 같은 회사 비서인 A 씨를 강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정 씨는 "고양이를 보고 가라"는 말로 자기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했고, 가던 길에 강제로 입맞춤했다. 이후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갔으며 유사 강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 엄단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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