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아아아!"…김광호 무죄 선고에 법정 가득 메운 보랏빛 울분

'윗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유가족 오열
"사법부가 죽었다"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 울분 쏟아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희생자 유가족들이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피고인 김광호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수 인파가 집중될 거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1) 이기범 김예원 김종훈 기자 = 법정 방청석 왼쪽 좌석 끝 세 줄. 보랏빛 조끼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미쳐버리겠네" "무죄 주려고 용을 쓰네" 유가족 좌석으로 마련된 곳엔 10여 명의 보라색 조끼를 입은 방청객이 어깨를 들썩이며 탄식을 쏟아냈다.

17일 오전 이태원 참사 재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304호 풍경이다. 이날 서울 치안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재판부가 김 전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결국 울분이 쏟아졌다.

"해당 경찰서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서울경찰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법정주의까지 부여하긴 쉽지 않아…"

"으아아아아!"

한 유가족은 참다못해 법정이 울릴 정도의 고성을 내질렀다. 재판부가 잠시 판결문을 읽는 걸 멈출 정도였다. "말도 안 돼" "죽여놓고 무죄 판결하려고 용을 쓰네 용을 써"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서 무죄."

결국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청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였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분노는 곧장 재판부로 향했다. 보라색 조끼를 입은 10여 명의 유가족은 방청석에서 일어서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159명만 죽은 게 아니라 부모 형제가 다 죽었다" "사법부가 다 죽었다. 국민은 보호받을 수가 없다" 등 울분이 재판장을 가득 메웠다.

이후 법정 밖으로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이 나서자 유가족들이 따라붙으며 책임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아무 대답 없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자리를 떴다. 일부 유가족은 해당 차량을 쫓아가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일부 유가족들은 법원 앞 도로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재판 종료 후 유가족 단체인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