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막자" 성동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MOU 체결

성동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 체결

서기용 서울성동경찰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성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장이 15일 부동산거래 사고(전세사기 등) 예방 및 홍보 관련해 각 분야별 업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4.10.16/뉴스1(성동서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성동경찰서는 16일 성동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기용 서울성동경찰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성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장은 전날 성동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부동산거래 사고(전세사기 등) 예방 및 홍보 관련해 분야별 업무·교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 등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홍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체결된 것이다.

서기용 성동서장은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전세사기 피해근절을 위해 전세사기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 MOU체결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 선제적 예방 활동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장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 등 확인 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