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1심 선고 결과, 사법부 판단 존중"

"참사 이후 경찰, 재난관리·인파 관리·상황 체계 많은 변화"
"지역 관서 근무 개선안, 국민 요구 사항…부정 평가 이해 안 가"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박혜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작년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올해 핼러윈 축제 대비에서 경찰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과실치시상 등 혐의 1심에서 '금고 3년 형'이 선고됐다. 오는 17일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 청장은 "재난관리나 인파 관리, 상황 체계에 많은 변화가 우리 국민들 안전에 직결돼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옥죄기' 논란이 제기된 근무 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달라는 국민 요구사항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라는 건데, 이에 대해 논의하지 말라는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경남 하동군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체계를 바꿨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는 순찰차 시간대별 임무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고 2시간마다 순찰차 교대 시 차량 잠금장치 및 내외부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 2시간 이상 정차 시 112시스템 사유를 입력하도록 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옥죄기'라는 비판과 함께 조 청장 탄핵 청원까지 나왔다.

조 청장은 "일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내부 직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제도가 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각을 세웠다.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대해서는 "고령 운전자 대책은 기본적으로 이동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경찰청에서 나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