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술에 취해 잠든 것" 가해자 말에 철수…"경찰 과실 인정 부족"
유가족 측 "CCTV에 직무 유기 정황 찍혀…항소할 것"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스포츠 센터 대표가 직원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막대기 살인 사건'과 관련, 법원이 유가족 측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숨진 직원의 유가족 3명이 제기한 9억여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경찰에게 사망 관련 과실이 있다거나 경찰 직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막대기 살인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 센터에서 대표 한 모 씨가 직원 고 모 씨의 신체에 길이 70㎝의 플라스틱봉을 넣어 직장, 간 등을 파열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유족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씨는 고 씨와 술을 먹다가 그가 바닥에 술을 흘리자 무차별 폭행하고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2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고 씨가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는 한 씨의 말을 믿고 패딩을 덮어준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피해자의 부친인 고광남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CCTV에 정황이 다 찍혔는데 그것이 경찰 직무 유기가 아니면 뭐냐"며 "아들이 새벽 4시쯤 사망했으면 그전까진 살아 있었는데 경찰들이 본인 할 일을 다 안 했다고 생각한다.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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