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은정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배우자 전관예우 논란 부인' 논란…지난달 27일 종결
경찰 "의견 표명 볼 여지 있어…처벌 받을 정도 아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차단6법(일명 서지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지난 총선에서 배우자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출마 당시 배우자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이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 당시 신고한 부부재산은 총 49억8200만 원이었다.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8억7500만 원이 신고됐는데 1년도 채 안 돼 재산이 41억 원이 불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반박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영등포서는 총선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처벌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