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택가 흉기 난동' 3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검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피고인 "피해 경찰에게 미안"…항소 기각 요청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2-1형사부(이주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 모 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4일 "피고인이 대형 칼 두 자루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경찰관 약 40명이 출동하게 했다"며 항소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항소하지 않았고 피해 경찰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심경"이라며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자 당황해 칼을 놓지 못하고 공격하기보다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소극적 행동을 한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현행범 체포됐다. 흉기를 휘두르며 자해 위협을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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