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검찰, 불기소 처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 회의에서 진선미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 회의에서 진선미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4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총선 직전에 열린 토론회에서 진 의원이 2016에서 2019년 사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답했다가 고발당했다. 경찰은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