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검찰, 불기소 처분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4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총선 직전에 열린 토론회에서 진 의원이 2016에서 2019년 사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위사업 납품업체 넵코어스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답했다가 고발당했다. 경찰은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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