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개호 의원·장세일 후보 수사 착수

영등포서, 오후 고발인 조사…이 의원 측 "고발 내용 사실 아니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사무소를 찾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개호 의원, 박 원내대표, 장 후보, 주철현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실 제공) 2024.9.22/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이개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오후 4시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4일 장 후보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 의원이 장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강종만 전 영광군수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군수가 재임 기간 육성하려 했던 풍력 사업을 장 후보가 지속할 수 있다며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강 전 군수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한편, 이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에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