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차단 위해 "전세가율 최대 70%로 규제, 공시 의무화해야"
참여연대, 2024년 세계 주거의 날 맞아 전세 개혁 방안 발표
등기 의무 부과·전세가율 규제 등 방안 제시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을 최대 70%로 규제하고 임대차 계약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7일 UN이 제정한 2024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가율·전세대출·전세 보증 규제 △주택임대차의 물권화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 권리 강화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담은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전세 보증 △전세권에 비해 약한 임차인의 권리 △최우선 변제금 제도·바지 임대인(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매수인에게 주택 양도) △허술한 무자본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 전세 제도의 4가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는 "주택 입주 완료한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고, 다수 임대차가 있는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공시 안 되는 것이 전세 사기의 큰 원인"이라며 "등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등기 신청을 거부한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모든 임대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행정력·조직·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전세가 월세보다 저렴한 주택 주거 방안이지만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 전셋값이 오르고 갭투자가 활성화돼 집값이 오른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힘든 현실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전세가가 집값의 60~70% 이상이 되면 안 된다"며 "집값이 하락해도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전세가율을 규제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이번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전세 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가 제시한 전세 개혁 방안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가 '전세 개혁 연구회'를 구성해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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