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소환 일정 조율 중…피해차량 블랙박스 확보"

경찰 "사고현장에서 임의동행…면허증으로 신원 확인"
사고 당시 동승자 없어…공개 소환 여부 "일반적인 절차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 문 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경찰 출석 일정에 대해 "확인이 곤란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청장은 소환조사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일반적인 절차대로 이제까지 해왔던 기준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개 소환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사고 현장에서 임의동행으로 (이태원파출소로) 갔고 면허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블랙박스는 확보했다"며 "사고 당시 (문 씨의)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29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피해 차량은 택시 표시등이 없는 택시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고, 문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씨가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정황도 있다. 언론에 보도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문 씨가 몰던 캐스퍼가 우회전 표시가 있는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또 문 씨는 7시간가량 차선이 하나뿐인 신축공사장 입구 골목길에 불법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돼 짧은 정차는 가능해도 장기 주차는 할 수 없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혐의를)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받을 당시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경찰은 문 씨가 조사 후 어떻게 귀가했는지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며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을 아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