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 이정헌 의원 무혐의 처분
미신고 선거 사무원에게 300만원 제공한 선거사무장 불구속 기소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미신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을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 의원이 미신고 선거사무원 A 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의원과 A 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B 씨가 A 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A 씨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의혹으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해선 안 된다.
또 이 의원은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선거법상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해선 안 된다.
이 의원은 고발 당시 "선거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주지 않았고, A 씨도 무보수로 1년 동안 일했다는 글을 잇달아 올렸었다"며 "A 씨가 돌변해 급여를 받았다는 허위주장을 하면서 경선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메시지에 대해선 "어떤 자리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가 정치활동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한 것"이라며 "'당선되면'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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