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믿지 못했던 '文 딸' 다혜씨의 황당한 음주운전[기자의눈]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전직 대통령의 딸은 공인일까'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발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고이다. 다혜 씨는 전날 새벽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 그의 차는 이날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문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공인도 아닌 다혜 씨를 왜 그렇게 비난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다혜 씨의 직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적인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일 뿐이다. 국립국어원은 "공적인 일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 '공인'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요컨대 누군가를 '공인'으로 정의할 때는 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 또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다혜 씨가 공인이 아니더라도 공인에 준하는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다혜 씨의 일탈 후 여론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한 데다 지난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당시인 2018년 10월 10일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며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딸의 음주 운전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는 비판적인 댓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대통령 자녀의 일탈은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한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아픈 손가락'인 아들이 있다.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형수와 연애하는 초유의 일을 저지른 데다 탈세와 총기 불법 구입 혐의까지 받으면서 바이든 가문의 '흑양'(black sheep·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미국에서도 모범적인 처신과 사회적 소양을 대통령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다혜 씨의 경우는 사고 시점도, 죄질도 좋지 않았다. 다혜 씨는 전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 심지어 일선 경찰관조차 다혜 씨의 음주 운전을 믿지 못했다.
이태원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5일 밤 <뉴스1>과의 통화에서 "동명이인의 피의자가 음주 운전을 했을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딸이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 언론이 관련 보도를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는데도 사고 관할 지역 경찰관은 다혜 씨의 범죄 혐의가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자식으로서 말하기 어려운 고충과 애환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임기 시절 그만큼 배려와 관심, 사랑도 받았을 것이다. 전남편의 특혜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의혹이 불거진 자체가 이를 보여준다. 그런 만큼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하나 받아들여야 했다. 공인처럼 처신하고 책임감 있게 언행해야 했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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