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뺨 때리고, 흉기 숨긴 채 어슬렁…청담 아파트 40대 주민 체포

택배·CCTV 카메라 훔치기도…폭행·절도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단지 내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고, 행인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폭행, 절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휴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초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에서 흉기를 몸 뒤에 숨기고 돌아다니고, 다른 주민의 택배와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인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도 있다. 또 A 씨는 아파트에 붙어 있는 관리사무소 서류를 무단으로 떼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달 10일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검복을 착용하고, 고층에 거주하는 A 씨가 투신할 것에 대비해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A 씨는 체포 뒤 응급입원 조치됐고, 현재는 행정 입원으로 전환된 상태다. 행정입원이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