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 '징역 25년' 선고…法 "죄책감 못 느껴"

재판부, DNA 발견 안돼…금품 노린 살인 의문 제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전 처 송 모 씨(31)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과 지인들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살해 후 음료수를 사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온 점, 사체를 화장실 바닥에 방치한 점, 서울 시내 곳곳에 계획적으로 유품 은닉한 점, 피해자를 모독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며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책감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9월 11일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 측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범행 직후 A 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1억2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진 것도 인터넷 방송 BJ에게 선물하기 위해 대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 이틀 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개인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확정적 고의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의 공소 제기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밖에 할 수 없다"며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