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 부당 대출' 지시 혐의 김기유, 오늘 구속 기로

부동산 개발업체 운영하는 지인에게 계열사 은행 통해 대출 지시한 혐의
대출금 일부 김기유 처 계좌에 들어간 정황도…구속 여부 이날 늦게 결정될 듯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15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 모 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250억원 상당의 대출을 타 금융기관으로 받은 상태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전 대표 이 모 씨(58)는 김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여신 심사 실무자들에게 총 15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엔 해당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맡았던 김 모 씨(63) 등도 가담했다.

지인 이 씨는 이 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 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000만 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이 씨와 이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직책과 관련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등 공모 정황을 대부분 확보, 지난 30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