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전으로 면허취소 5년 새 2배로…작년 100명 넘어
약물 운전 사례 급증…현장선 음주측정·간이시약 검사 같이 실시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가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019년 57명에서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 2023년 1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 대표적인 약물 운전 사건이다. 운전자인 20대 남성 신 모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한 명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후 도주했다.
당시 신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사고 당시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 등을 두 차례 투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고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최근에는 충남 공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고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지난 13일 구속 송치됐다. 당시 피의자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눈에 초점이 없었고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 운전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선 경찰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이 발견되면 음주 측정과 함께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기도 한다. 다만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있지만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