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 시킨 남성, 오늘 선고…징역 30년 구형

1200만 원 후원하고 따로 만나…사체에 물뿌리고 증거인멸 혐의도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4)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김 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 A 씨에게 총 1200만 원가량을 후원했고,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범행 직후 A 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전처 송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김 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