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군의관 블랙리스트' 실명 올리고 조리돌림…수사 착수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게시글 21건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한 군의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조리돌림한 글을 올린 동료 군의관들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군의관 A 씨로부터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게시글 21건에 대해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후 메디스태프 군의관 게시판에는 A 씨가 자원해서 파견 근무 연장을 신청한 것이 의심된다며 A 씨의 실명과 SNS 프로필 사진 등을 적은 글과 댓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판에는 군의관 인증을 받아야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제작·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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