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류희림 방심위원장 추가 고발…"방심위 업무방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엄정 수사·처벌해야"
류희림 공익신고한 방심위 직원들 지난주 신원 공개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오인 혹은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등 방심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두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광범위한 통신내역 조회가 이뤄지는 등 고강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공익제보자들이 신고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류 위원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방심위의 신속 심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류 위원장이 다수 민원을 사주, 위원들과 직원들 속여 심의 결정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있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게 됐다"며 "오타까지 동일한 이 민원들이 류 위원장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서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익제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4일~18일 사이 해당 보도에 대해 접수된 민원은 총 160여 건으로 그중 50여 건이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민원이라고 주장한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주요 방송사 MBC와 KBS, YTN, JTBC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들 방송사들이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는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 양천경찰서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 중이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달 25일 스스로 신원을 공개하고 국회와 수사기관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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