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송치(종합)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불구속 송치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예원 기자 = 경찰이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그룹 계열사인 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주장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김 전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과 함께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3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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