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박희영 1심 판결 항소 여부 검토
"판결문 분석해 항소 여부 검토하고 있어"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오늘 1심 선고가 났기 때문에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같이 재판에 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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