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장, 금고 3년…유족 "당연한 결과"

유족 "일선 경찰의 책임 인정한 판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구성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 선고공판 마친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차량으로 법원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은 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자 "일선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참사의 책임을 묻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30일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의 본분을 외면하는 주장이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이러한 안일한 태도가 참사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 단체는 "피고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 점에서 비록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한발짝 나아갔다는 데에서 의미가 작지 않지만, 보다 엄정한 판결을 바랐던 유가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는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다"며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을 묻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같이 재판에 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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