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측과 소통 시작 단계…위장수사 확대"

"텔레그램 운영자 수사 위해 프랑스 당국과 국제 공조 검토"
"마약 거래 효율적 차단 위해 위장 수사 제도 적극 도입해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청 수사 부장·차장 살인예고글 관련 긴급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소통을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장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8월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 착취물 제작·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텔레그램과는 소통을 시작한 단계로 앞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운영자 수사를 위해 프랑스 당국과 국제 공조를 검토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 이용자 전화번호, 접속 IP 등을 관계 수사 당국에 제공하겠다고 내부 정책을 변경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는 총 812건이 접수돼 현재 387명의 피의자를 검거한 상태다. 특히 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직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된 집중 단속 기간에 총 367건의 신고가 접수돼 120건을 검거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활용된 위장 수사 제도와 관련해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마약이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마약 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