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경찰차·택시 들이받은 소방관,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우울증 의심, 진단 사실 없어…심신 미약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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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한밤중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고 출동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했고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 6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 무겁다"며 "알코올 사용 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어 심신 미약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추돌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순찰차 2대도 손상됐다.

경찰은 도주를 시도한 김 씨를 2㎞가량 추격해 붙잡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전에도 음주 운전을 저질러 당시 직위 해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에 위험을 야기했고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 걸 보면 법 준수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씨 측은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등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