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방조 혐의…메디스태프 대표 고발돼

서민위, 서울경찰청에 고발 "작성자 자동 삭제로 수사 더 어려워져"

명예훼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소된 기동훈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가 2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4.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의대생과 의사 전용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운영하는 기동훈 대표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6일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방조, 교사 및 종범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메디스태프에 의료계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유포되는 상황에서 보안 강화가 이뤄져 수사 기관이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용의자가 특정된 이후 보안 패치를 통해 글 작성 72시간 후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는 조치를 했다"며 "심지어 24시간으로 (이 기간을) 더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위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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