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장남 '10억 대' 사기 혐의 피소…모친 출판사서 횡령 정황

코인 투자 등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투자 종용한 뒤 변제 못해
현재 고소장 2건 접수…추가 고소 이어질 예정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진희 기자 =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이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경찰은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명의도용 등 혐의로 태 모 씨(32)에 대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태 씨는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태 씨에게 투자금을 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모두 7명으로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5월부터 태 씨에게 준 투자금 30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자 B 씨는 태 씨가 "1억 원으로 상환해주겠다"며 2021년 10월부터 3년 가까이 총 4700만 원가량을 편취했다고 전했다.

태 씨는 또 A 씨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때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을 받은 뒤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합계 13억 원어치 USDT 코인(테더)을 몰래 대출받아 빼돌리기도 했다. USDT 코인은 달러화와 동일한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코인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일종의 화폐 역할을 한다.

코인을 빌려준 피해자 C 씨는 태 씨가 잠적한 후 다른 피해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피해자 3명 모두 자신의 명의로 태 씨가 코인을 대출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C 씨는 태 씨를 사기 혐의로 조만간 고소할 계획이다.

복수의 피해자들은 태 씨가 유명 정치인인 부친의 명성을 내세워 신뢰를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태 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으로 자신이 '태영호 국회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했고 경찰 신변보호팀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태 씨는 모친 오혜선 작가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 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태영호 처장과 그 가족은 주요 탈북민으로 신변보호 대상자"라며 "신변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이 노출되면 테러 등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뉴스1>은 장남 태 씨의 피소 사실과 관련, 태 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