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자수'…케타민·엑스터시 투약 인정 여부 나중에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권 씨는 대마 흡연을 인정했다. 권 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지난 1월 11일쯤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0월 9일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 씨는 지난 1월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바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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