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시비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0년 구형

檢, 전자장치 부착 15년·보호관찰 5년 명령 요청
서울남부지법, 내달 31일 오후 대법정서 선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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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층간 소음 시비 끝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임 모 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형 외에도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선고는 내달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