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검찰, 수심위 결과 존중해야…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
최 목사 "수심위 100% 달성, 윤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 이기범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종훈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권고된 최재영 목사가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그대로 적용하고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수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목사는 지난 청문회 당시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로부터 위증죄로 고발당해 경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진 않을 것"이라며 "디올백 사건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등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더도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이게 다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정기관이 국민 눈높이만도 못하게 판단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수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40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 판단과는 반대 결론이다.
최 목사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기소 의견을 받았다는 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다는 것이고,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나 기소는 안 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제가 수심위를 요청하면서 바랐던 대로 100% 달성했다"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 선물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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