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처남, 구속 기소

법인 통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거래금 부풀려 대출…금감원, 수사 의뢰
법원 "증거 인멸·도망할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9.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인 대표자는 김씨 부인으로 등기돼 있지만 실질적 운영은 김 씨가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우리은행에서 시행한 600억 원 규모의 대출 중 350억원가량이 부정 대출에 연루된 것을 파악, 수사 의뢰했다. 우리은행 측도 관련자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김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지난 5일 김 씨를 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김 씨는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얼마나 대출 받았나", "손태승 회장에게 부탁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