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 마약 집단 투약' 연합동아리 깐부 간부들, 오늘 첫 재판
서울남부지법, 25일 오후 2시30분 마약법 위반 등 혐의 공판
'단순 마약 투약' 혐의 회원 2명, 오전 11시20분 2회 공판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회원들에게 마약을 유통, 투약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주범인 동아리 회장 30대 초반 염 모 씨 그리고 20대 중반 임원진 여성 이 모 씨와 남성 홍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염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무고 혐의로 지난 7월 1일 추가 기소됐다. 앞서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로 지난 4월 1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염 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과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한 끝에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결성, 마약 판매 수익으로 대학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호화 술자리·풀파티 등을 개최해 이에 현혹된 이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약 300명을 모집했다.
염 씨는 임원진 이 씨·홍 씨와 함께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해 별도 행사에 초대해 액상 대마를 권했다. 투약에 응한 회원들을 상대로 MDMA·LSD·케타민·사일로사이빈·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이어 마약에 중독된 회원들을 상대로 텔레그램·암호화폐를 통해 고가에 마약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 씨 등이 지난해 1년간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대금은 최소 1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염 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마약을 집단 투약하기도 했다. LSD를 기내수화물에 넣어 제주와 태국 등 해외로 운반해 투약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다른 회원들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20대 여성 배 모 씨(22)를 구속기소하고 여성 정 모 씨(22)와 남성 허 모 씨(26)를 불구속기소 했다.
배 씨와 정 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배 씨 측은 이날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정 씨 측은 지난 4일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허 씨는 변론을 분리해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첫 공판을 받는다.
이밖에 마약을 단순 투약한 8명은 전력,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한편, 피의자 대다수는 수도권 명문대 출신으로 알려졌다. 염 씨는 연세대 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 재학 중에 '친목 목적'의 연합동아리를 만들어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명문대 13곳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들 가운데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 직전 학기 장학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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