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점에서 마약을?" 대림동 일대서 중국산 불법의약품 판매 적발

중국서 진통제로 쓰이지만 국내 반입 금지된 마약류 '정통편' 판매
과거에도 동종범죄 전과 있어…"밀수입 경로 추가 수사 계획"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중국인들에게 마약류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던 50대 중국인 여성이 지난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중국인들 사이에서 마약류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3일 오후 4시쯤 중국 국적 A 씨(58·여)를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담배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의류잡화점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중국산 '정통편(거통편)' 등 마약류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통편은 중국에서 진통제로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미탈'이 함유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규정상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다.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대림동 범죄예방 순찰 도중 "중국산 마약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정통편을 판매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정통편 112정을 압수하는 한편, 수색을 통해 중국산 의약품 '우황해독편' 160정과 무허가 담뱃잎 540g을 추가 압수했다. 중국산 우황해독편은 유해 성분인 비소 성분이 기준치(3㎎/㎏ 이하)를 초과해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A 씨는 과거에도 중국산 불법 의약품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불법 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판매되는 중국산 불법의약품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중국산 불법 의약품 /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