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부정 의견 게시했을 뿐"

명예훼손·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 생각…특정 후보 위한 글이라 보기 어려워"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체코국립도서관에서 열린 한·체코 국립도서관 고서 복원 시연회에 참석, 토마쉬 폴틴 체코국립도서관 관장에게 우리 한지(韓紙)의 우수성을 알리며 평소 사용하는 한지로 만든 가방을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 측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적 공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 당락을 위해 글을 게시하거나 선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게시한 'Prosetitute'는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쥴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 사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다만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진 검사는 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2021년 3월 과 4월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댓글 '좋아요' 버튼 등을 눌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를 독려한 혐의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