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불법촬영 붙잡혔는데 정상출근…퇴직금도 전액수령

11차례 '몰카' 상습범…경기 고양·광주에서도 범행
검찰은 벌금 구약식…기상청 "범죄 중대성 몰랐다" 해명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상청 공무원이 2년간 10회 이상 불법 촬영(몰카) 범죄를 저지르다 현행범 체포됐지만 4개월 간 정상근무 한 걸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징계 대신 해임 처분해 이 공무원은 퇴직금도 전액 챙겼다.

20일 기상청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안양 만안)에 제출한 징계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것만 2년에 걸쳐 경기 고양과 광주 등에서 11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 구약식을 결정했다.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 대신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8월 직위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4개월간 정상 근무했다. 해임 처분으로 퇴직금도 전액 지급받은 걸로 전해졌다. 파면은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고, 임용 제한(5년)도 해임(3년)에 비해 2년 길다.

강 의원은 "공무원 범죄는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를 직위해제하고 출근과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체포 두달 뒤인 6월 중순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기상청은 다시 두달 뒤인 8월 11일에야 직위해제 처분했다.

기상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강 의원은 "수사 개시 통보서에는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등 구체적 혐의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보와 업무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