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벤틀리 받은 남현희 '청탁금지법 위반' 불송치

경찰 "연인간 청탁금지법 성립 안돼"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8일 밤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가 '재벌 사칭' 전청조 씨(28)로부터 벤틀리 등 고가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의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 씨는 남 씨에게 고급 외제차량인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 씨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관계에서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기존 판례"라고 불송치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남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해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김 의원도 남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계속 수사 중이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