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시도한 20대 배달 기사 사흘 전엔 강제추행 정황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했던 20대 배달 기사가 범행 사흘 전 또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8일) 오전 2시 30분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인 마포구에서 A 씨를 검거했는데 당시 A 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다가 A 씨의 추가 혐의도 파악했다.
범행 사흘 전인 15일에도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또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도주 당시 A 씨는 배달할 때 타던 오토바이를 사용했다. 다만 경찰은 배달 업무 중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계획적으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이 있어 19일 오후 5시 이후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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