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수술' 병원장이 안 했다…"다른 산부인과 의사가 집도"

경찰 "산부인과 전문의가 수술 진행" 전문의 등 2명 추가 입건
"브로커는 온라인에 광고 올린 후 병원에 환자 소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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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임신 36주 차 임신중단(낙태) 수술 사건 관련해 수술을 실제로 집도한 산부인과 집도의 1명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브리핑을 열고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을 살인, 브로커 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 원장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수사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실제로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는 온라인상에 낙태 수술 관련 광고를 올려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 주고, 병원으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추가 입건된 2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인원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병원 원장, 수술을 실제로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 1명, 마취전문의 1명, 보조의료인 3명, 브로커 1명 등 총 8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총 13점을 압수했으며, 진료기록 등 기타 18점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과 압수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6명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A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후 "36주 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다. 복지부는 이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특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또 수도권 한 병원에서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병원장을 입건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