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경찰, 협박 혐의도 적용 검토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 검토 중"

서울경찰청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김규빈 기자 = 경찰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의사 블랙리스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외에도 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감사한 의사 명단' 사건과 관련해 협박 혐의를 적용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혐의들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이 중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되며, 협박 혐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병원 복귀 전공의·전임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인트인 '감사한 의사'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만들어졌다.

이 코너에는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