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줄로" 이웃 자전거 분해해 절취한 노인…절도 혐의 면한 이유
수개월간 방치 먼지 쌓이고 타이어 바람 빠진 자전거
"피고인 범행 부인하고 있지만 고령의 노인인 점 고려"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웃의 자전거를 고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절도한 혐의를 받는 80대 노인이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백 모 씨(84)에게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피고인은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다.
백 씨는 2023년 3월 23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서 2~3층 계단 사이에 세워진 이웃 A 씨의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백 씨 측은 자신이 절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의 자전거가 본인의 폐지 수거 리어카 옆에 세워져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간간이 버릴 물건을 가져다주는 일이 많아 이 자전거도 고물인 줄 알고 수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씨가 처음엔 자전거를 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을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해도 고물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 즉시 이를 분해해 담장 안쪽에 휠 등을 숨겨둔 건 절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자전거가 수개월간 방치돼 먼지가 쌓이고 타이어의 바람이 빠진 상태로 있었던 점을 고려해 선고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라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기대되고 자전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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