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 사주' 방심위 압색…"강제 수사 중지" 반발(종합)

직원 3명 전·현직 부서 4곳 대상으로 압수수색
2번째 방심위 압수수색…경찰, 류희림 소환 조사는 '아직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이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이강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된 개인 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방심위 본사와 직원들을 압수수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익 제보자를 압박하는 강제 수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와 일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된 직원 3명과 이들의 전현직 부서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실 PC와 주거지에 보관된 개인 휴대 전화 등이 압수 물품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이날 저녁쯤 끝날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외부에 알려지며 방심위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백여 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는 방심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방심위는 민원 사주 논란이 나오자 검찰에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는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권익위는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류 위원장 역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직 류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번 강제 수사에 대해 반발하며 지금이라도 독립 조사 기구 등을 구성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한 방법으로 진실 규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경찰의 강제 수사는 사건의 본질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은 공익 제보자를 압박하고 사건의 본질을 압박하는 강제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