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파면·해임·성폭력 등 '당연퇴직' 비위 경찰 283명

2020년 이후 매년 증가…징계로 인한 해임·파면 사유가 87%
한병도 "경찰 비위 끊이지 않아…내부 징계과정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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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최근 5년간 비위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등 당연퇴직 사유로 퇴출된 경찰관이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이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명 65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법상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용 결격자로 규정돼 있다. 경찰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당연퇴직 사유별로 보면 해임·파면이 245명(86.6%)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45명, 2022년 51명, 2023년 56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올해 6월까지도 46명이 해임되거나 파면됐다.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35명(12.4%)으로 뒤를 이었고, 2022년에는 성폭력범죄자 3명이 퇴직했다.

한 의원은 "경찰공무원은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경찰청 내부 징계 처리 과정 및 통계 관리까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