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배 차량 몰고 달아난 20대 남성 검거

서울 강남서, A 씨 절도·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 입건
"만취해 기억 안 난다" 주장…CCTV 확인 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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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술에 취해 택배 기사 차량을 몰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택배 기사의 카니발 차량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택배 기사인 피해자가 업무를 위해 잠시 정차해 차에서 내린 틈을 타 해당 차량을 몰고 700m가량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강남구 빌라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절도,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검거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건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처음 조사 과정에서 "만취해서 절도한 사실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석방했고 피해 차량은 회수했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