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허웅 '전 연인 성폭력'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전 연인 측, 이의 신청 예정

1일 오후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차전 부산 KCC 이지스와 수원 KT 소닉붐의 경기에서 KCC 허웅이 레이업 슛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이강 기자 = 전 연인을 폭행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게 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준강간 상해 혐의를 받는 허 씨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 연인인 A 씨는 허 씨가 2021년 5월 서울 소재의 한 호텔에서 자신과 다투다 치아(래미네이트)를 손상한 후 원치 않는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 씨 측은 검찰에 이의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