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응급실 난동 부리면 구속된다…가정폭력범 전수 모니터링
경찰, 특별치안대책 추진…범죄 취약지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안정적인 치안 확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연휴 응급실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 응급실 난동범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형사 등을 활용해 응급실을 대상으로 연계 순찰 및 거점근무를 강화하고, 응급실에 설치된 경찰 연계 비상벨과 의료진 안전을 위한 112신고 대응태세도 점검한다.
특히 흉기 등 위험도구를 쓰거나 상습범, 사망·중상해 등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소방 등과 협업해 응급환자 후송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112신고가 평균 7% 가량 증가하는 만큼, 경찰은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맞게 고위험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범죄에 취약한 무인점포나 편의점, 금융기관 등을 위주로 대응요령 교육과 순찰·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귀경·귀성길 교통 안전을 위해 암행순찰차 등을 운영하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량 분산 활동을 병행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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