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처남 구속영장 청구

횡령·사문서위조 등 혐의…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검찰이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오전 9시쯤부터 우리은행 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계자 주거지 4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27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2024.8.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6일 오후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전날 김 씨를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600억 원대 대출을 해줬고, 그중 350억 원가량이 부정하게 대출됐다고 발표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