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빈집에 테이프를?…전세사기 피해 주택 불청객 된 '상도동 빌라왕'

서울 동작서, 70대 임차인과 조카 무단 주거 침입 혐의 조사 중
피해자들 "또 다른 피해 보는 것 아닐까 두려워" 지난달 고소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무단 침입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2차 손해를 끼친 임대인 70대 남성이 입건됐다.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임대인 오 모 씨(75)를 무단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뉴스1> 취재 결과 오 씨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동작구 상도동 일대 100가구 안팎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 씨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사기) 혐의로 지난해 입건된 바 있다.

해당 주택은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며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가지 못하고 1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초 한 남성이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각 집 현관문 앞을 몰래 기웃거리거나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을 듣고 달아나거나 하는 정황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포착됐다.

이 남성은 A 씨의 부탁을 받은 조카로 각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현관문 아래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A 씨와 조카를 무단 주거 침입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