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前서울청장 금고 5년 구형 "사전 대책 가장 큰 책임"(종합)
檢, 이태원 참사 경찰·구청 공무원 "사전 대책 마련했어야"
류미진 금고 3년·정대경 금고 2년6개월 구형
- 김예원 기자, 이강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이강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당시 당직자였던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에겐 금고 3년,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경정)에겐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이 끝나자 유가족 측에선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경찰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며 "김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 대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어떠한 이행도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류 전 총경은 청장 직무를 대리하는 자리임에도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사적 업무를 보는 등 행동으로 참사 당일 상황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됐다"며 "정 전 팀장도 사고 직전 여러 차례 접수된 신고를 무시하고 무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등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부연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총경은 이날 당직자였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 보고를 지연하는 등 상황 지휘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 역시 '코드 제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진행된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경찰 총책임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총괄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이런 부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도 "보고서에 시민 안전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제가 사고 전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당직이었던 류 전 총경과 정 전 팀장도 종합상황실에선 참사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첫 공판 때의 입장을 유지했다.
류 전 총경은 "종합 상황실에선 현장을 확인할 수 없고, 상황팀장의 보고가 없었다는 건 중요 상황이 없었다는 얘기"라면서 "상황 관리관이 (팀장에게) 물어봤다고 해서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상황 보고에 필요한 무전기는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정 전 팀장은 "사고 당시 여러 무전을 동시에 켜 놓고 있는, 긴급 공청과 코드제로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저도 지시를 해야 해서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며 "무전을 틀어놨다고 해서 제가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전 팀장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유가족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선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보라색 조끼를 입은 10명의 유가족들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인 오후 1시 30분 피케팅을 시작으로 2시간 넘게 이어진 재판 내내 자리를 지켰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면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김광호 등 피고인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유가족의 억울함을 해소할 길은 없을 것이며 비극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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