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빼돌린 노소영 관장 前 비서…검찰, 징역 8년 구형

변호인 "언제라도 사죄하고 싶어…추석 전후로 변제할 것"
노소영 측 "범죄수익 행방 제대로 설명 안 해…피해금액 더 늘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계좌 예금을 임의로 이체해 약 21억 원을 빼돌린 전 비서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이 모 씨(34·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20억 이상을 편취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 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 원 중 4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 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며 "채권 특성상 모든 채권액이 실제 변제에 사용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언제라도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16억~17억 원 정도가 남았으며, 추석 전후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 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최후 진술을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행방에 대해 수사절차나 재판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 이후 피해자 측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지난 7월 19일 공판기일에서 "5억 남짓의 돈이 추가 인출된 것이 확인됐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을 촬영하는 등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추가 고소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혀 피해 금액이 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선고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21억32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인 노 관장은 워커힐미술관을 이어받아 설립된 아트센터 나비를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를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