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흉기 습격범 '스테인리스 과도' 이용…수개월 전 구입(종합)
영장심사 진행…'범행 동기', '살해할 의도'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
경찰, 금속탐지기 무사 통과 등 반입 경위 계속 수사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조 원대 '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 수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스테인리스 소재 과도였으며 수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9분 남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A 씨는 '진짜로 살해할 생각이었냐', '코인 손해 본 게 억울해서 범행했냐, '흉기 반입은 어떻게 했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A 씨가 출석하는 법정 출입구 앞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호 직원 2명이 주변을 지켰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금속성 흉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 씨가 금속탐지기 등을 피해 어떻게 법정까지 흉기를 소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총길이 20㎝에 칼날 길이 9㎝인 과도였다. 경찰은 실제 구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금속성 재질의 흉기가 법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법원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엑스레이(X-ray) 검색기 작동 여부에 대해 당시 근무자 등을 상대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향해 총길이 20㎝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현장에서 6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보유하던 100여 개의 비트코인이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출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시가 한화 약 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A 씨는 노후 자금 목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코인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들만의 '무위험 차익거래' 운용 전략이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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